행안부는 매년 주민행정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하고 있다.
통ㆍ리ㆍ반장과 공무원이 전수조사를 벌여 무단 전입자와 전출자, 출생 미신고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주민등록 내용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가구에는 특별 사실조사를 벌여 연금 등을 부당 수령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을 허위나 이중으로 신고한 주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병행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미신고자와 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낮춰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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