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개정법 효과 ''톡톡''

입력 2011-02-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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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SSM 관련 개정법이 시행 두 달만에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SSM의 출점은 줄어들고 있고, 사업조정 타결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기자>

SSM 관련 개정법이 통과된 뒤 대기업들의 SSM 출점 수가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SSM의 월 평균 출점수는 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월 평균 13건보다 50% 이상 감소한 겁니다.

영세상인들이 대기업의 진출에 따라 경영상의 위협을 느낄 때 정부에 조정을 요청하는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월 평균 10건이었던 조정신청이 최근에는 8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사업조정이 타결된 경우에도 품목제한이나 영업시간 단축 등과 같이 중소상인과 대기업이 합의한 경우도 다수입니다.

이 밖에도 홈플러스나 롯데슈퍼와 같은 대기업이 입점자체를 포기한 경우도 두 달 사이 1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현재 약 20%에 불과한 시군구의 전통시장 관련 조례 제정률을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SSM 개정안의 실효성을 더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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