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자본시장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할 때 가산금을 최장 60개월까지만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과도한 부담을 막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의 가산금 상한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체납 가산금의 비율만 규정돼 있고 부과 기간이나 총액 제한이 없어 가산금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관련 과징금은 증권신고서, 공개 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 규정을 위반할 때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 이후 가산금 징수 사유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사례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