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협력업체 슬라이딩 시스템 도입 영향은?

입력 2011-02-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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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롯데백화점이 협력업체에 대해 슬라이딩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롯데백화점은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 투게더, 하모니 2011''을 주제로 협력업체 대표 36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5회 협력회사 초청 컨벤션''을 가졌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이번에 도입하는 슬라이딩 시스템은 판매 규모가 클 경우 그만큼 수수료나 마진에서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카드업계와 유통업체간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카드결제 수수료율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와 백화점이 100억원의 결제금액이 발생할 경우 수수료율을 2%로, 200억원의 결제금액이 발생할 경우 수수료율을 1.9%로 적용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백화점업계의 입장에서는 100억원의 결제금액이 증가할 때마다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어 이익이 환원되게 됩니다.

롯데백화점은 협력업체 이익 증대를 위해 우수 브랜드를 대상으로 매출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했을 경우 1~5%p의 마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이 100억원의 매출액을 통해 20%의 마진(20억원)이 발생하는 제품을 판매해 110억원의 매출이 나오게 되면 10억원에 대한 이익금 가운데 일부(1~5%p)를 협력업체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이 없어 사실상 목표를 달성한 일부 업체만 수혜를 입을 수 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 목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판촉 행사 등이 협력업체로 전가될 수 있어 내부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할인점에 자체 브랜드(PL/PB)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슬라이딩 시스템''이 역으로 적용돼 매출이 일어나는 만큼 가격 인하 압력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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