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현대그룹이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현대건설 MOU 해지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의 대출확인서만으로는 양해각서에서 정한 주식 담보제공 여부 등에 관한 해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현대건설 채권단의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고 주주협의회가 현대그룹과의 주식매매계약 안건을 부결한 것도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공개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항고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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