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총 28개 사가 상장 폐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발표한 ''2010년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운영결과''에 따르면 실질심사 대상법인 52개사 중 최종 28개사 상장 폐지됐다.
퇴출사유로는 횡령·배임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처리위반 6곳, 임의적·일시적 매출 3곳, 자구이행, 영업정지 각각 1곳 순이었다.
최종 퇴출당한 28개사의 평균 상장기간은 약 9년이었으며, 평균자기자본은 코스닥 전체 평균(547억원)의 22.5% 수준으로 소규모기업이 대부분이었다.
퇴출기업들의 2009년 평균매출액은 99억9천만원이었지만 영업외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평균매출액의 1.9배, 2.3배에 달했다.
최종 퇴출기업 중 영업이익을 낸 기업은 없었다.
최근 3년간 평균 3.8회의 최대주주 변경, 4.5회의 대표이사 변경이 이뤄졌으며 퇴출기업의 75%(21사)가 경영진 등의 횡령·배임이 발생했다.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금액 평균은 120억1천만원이었다.
최종퇴출기업 중 내부회계관리 검토의견에서 ''적정''을 받은 경우는 전체 28사 중 7곳이었다.
1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발표한 ''2010년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운영결과''에 따르면 실질심사 대상법인 52개사 중 최종 28개사 상장 폐지됐다.
퇴출사유로는 횡령·배임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처리위반 6곳, 임의적·일시적 매출 3곳, 자구이행, 영업정지 각각 1곳 순이었다.
최종 퇴출당한 28개사의 평균 상장기간은 약 9년이었으며, 평균자기자본은 코스닥 전체 평균(547억원)의 22.5% 수준으로 소규모기업이 대부분이었다.
퇴출기업들의 2009년 평균매출액은 99억9천만원이었지만 영업외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평균매출액의 1.9배, 2.3배에 달했다.
최종 퇴출기업 중 영업이익을 낸 기업은 없었다.
최근 3년간 평균 3.8회의 최대주주 변경, 4.5회의 대표이사 변경이 이뤄졌으며 퇴출기업의 75%(21사)가 경영진 등의 횡령·배임이 발생했다.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금액 평균은 120억1천만원이었다.
최종퇴출기업 중 내부회계관리 검토의견에서 ''적정''을 받은 경우는 전체 28사 중 7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