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1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건립 가구수의 17%인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재개발 사업은 종전대로 가구수의 8.5~17%까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1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건립 가구수의 17%인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재개발 사업은 종전대로 가구수의 8.5~17%까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