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최대 20%로 확대

입력 2011-02-17 14:5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1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건립 가구수의 17%인 수도권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재개발 사업은 종전대로 가구수의 8.5~17%까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시행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