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손해배상 이견이 핵심

입력 2011-02-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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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 11월 25일간의 공장점거 파업에 들어갔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또 다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과가 유리하게 나온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회사측의 고소고발이 노조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오는 25일부터 양재동 본사에서 노숙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뒤 한 차례 방문투쟁을 벌였던 노조가 이번에는 전 조합원을 동원하면서 사실상 전면파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작년 11월 울산 1공장을 점거하고 25일간 파업에 들어갔고, 이후 회사와 금속노조, 정규직노조 등과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논의를 해왔습니다.

회사측은 점거파업에 들어갔던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되고 생산차질도 빚은 만큼 마땅히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김억조 울산공장장도 오늘 "회사는 작년과 같은 하청노조의 불법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에 이어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파견이 인정된만큼 모든 소송을 취소하고 회사가 결단해야 한다며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와 정규직 노조는 7년만에 생산직 정규직원 충원에 합의하면서 비정규직노조의 운신의 폭도 그만큼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대차는 현재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에 들어간 상태로 비정규직 문제는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비정규직 노조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대치하는 가운데 대규모 파업을 막으려면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건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또 한번의 노사간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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