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본청약 당첨자 납입최고액 3413만원

입력 2011-02-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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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보금자리주택지구 본청약 당첨자의 주택형별 청약저축 납입액 당첨선(커트라인)이 1천357만~2천24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첨자의 최고 납입액은 3천413만원이었으며 서초보다 강남의 인기가 높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7~27일 실시한 서울 강남 세곡ㆍ서초 우면지구 보금자리주택 본청약(736가구)에 대한 당첨자를 선정한 결과 주택형별 일반공급 커트라인은 서울 강남지구 전용 59㎡가 2천2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의 전용 74㎡가 1천35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고 18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이 가운데 청약저축 최고액 당첨자는 강남 세곡지구에 신청한 통장 344회 불입자로 납입액은 3천413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09년 10월 실시한 사전예약 당첨자의 최고 납입액인 3천217만원(강남 세곡, 전용 84㎡)보다 높은 것이다.

당첨자의 지구별 평균 납입액도 강남 2천24만원(218회), 서초 1천769만원(189회)으로 서초에 비해 강남이 더 높았다.

점수순으로 당첨이 결정되는 3자녀 특별공급의 당첨선은 85~90점, 청약저축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노부모 특별공급의 당첨선은 납입액 990만~1천330만원(서울기준)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3자녀를 둔 신청자는 9명으로 집계됐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최고령 당첨자는 71세였다.

당첨자는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시한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해당 서류를 LH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하거나 주택 소유 여부, 당첨사실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당첨이 취소된다.

LH 관계자는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부터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과 5, 10년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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