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이 낸 배당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보험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2802명을 모아 미지급 배당금을 달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삼성생명 상장 이후에도 장기투자자산을 처분해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상장과는 무관해 보인다"며 "삼성생명이 상장 전 미실현 이익을 계약자와 주주들의 몫으로 구분하거나 자산재평가를 통해 평가이익을 배당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는데 처분(실현) 이익만 배당하고 평가(미실현) 이익 배당을 유보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생명 총자산 120조원, 주당 장외거래가격 1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주주 몫을 제외한 전체 계약자 몫이 약 10조원이라고 추산하고 이 중 1인당 5만원만 우선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보험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2802명을 모아 미지급 배당금을 달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삼성생명 상장 이후에도 장기투자자산을 처분해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상장과는 무관해 보인다"며 "삼성생명이 상장 전 미실현 이익을 계약자와 주주들의 몫으로 구분하거나 자산재평가를 통해 평가이익을 배당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는데 처분(실현) 이익만 배당하고 평가(미실현) 이익 배당을 유보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생명 총자산 120조원, 주당 장외거래가격 1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주주 몫을 제외한 전체 계약자 몫이 약 10조원이라고 추산하고 이 중 1인당 5만원만 우선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