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영리법인인 농협중앙회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로 전환할 경우 총 1조 2천억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분리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 8천억원을 면제하고 분리후 4천억원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농협 분리시 농수산물 유통·매매 업무를 법안에 명시하기로 합의했으며, 농협법은 다음달 3일 국회 농식품위 법안소위에서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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