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종전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의 예금자들은 예금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의 예금자들은 예금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