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등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3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선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플레이스테이션3를 최소한 선적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 공급되는 플스3의 선적이 최소 2주가량 늦어져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소니는 매주 동유럽에서 약 10만대의 플레이스3를 생산, 유럽 전 지역에 공급해왔습니다.
LG전자는 지난달에는 소니의 TV와 ‘플레이스테이션3’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소니는 지난해 12월 LG전자의 휴대전화 제품들이 자사의 특허권 7건을 침해했다며 LG전자에 소송을 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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