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을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금이 신설된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전날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고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기존 국유재산 개발 방식은 신탁개발 혹은 위탁개발에 한정됐고 신탁회사와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만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국유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았고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 매각이 곤란하며 재산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산, 청사 이전 등으로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등은 민간 공동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기관과 공사, 공단 등은 민간 참여 국유재산 개발 사업비의 30% 이상 투자할 수 없으며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대금을 재원으로 공용재산 취득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되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을 총괄청(기획재정부)이 통합관리하게 됐다.
경제재정소위의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법안과 비교하면 민간참여로 개발할 수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했고, 개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전날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고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기존 국유재산 개발 방식은 신탁개발 혹은 위탁개발에 한정됐고 신탁회사와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만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국유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았고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 매각이 곤란하며 재산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산, 청사 이전 등으로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등은 민간 공동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기관과 공사, 공단 등은 민간 참여 국유재산 개발 사업비의 30% 이상 투자할 수 없으며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대금을 재원으로 공용재산 취득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되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을 총괄청(기획재정부)이 통합관리하게 됐다.
경제재정소위의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법안과 비교하면 민간참여로 개발할 수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했고, 개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