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에 앞서 고객의 적합성을 따지는 절차를 전체 금융상품으로 확대,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펴낸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법 시행과 저금리 지속으로 금융상품의 중심이 예금에서 투자상품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거래 위험이 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의 적합성 요건과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금융투자상품 등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고객 적합성 원칙을 기타 금융상품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회사 경영진과 준법감시인 등의 책임도 무겁게 다룰 예정"이라며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신종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조사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