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청, 역외탈세 추적 손잡는다

입력 2011-03-0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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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추적 및 과세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세무ㆍ금융당국이 힘을 모은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서울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역외금융협의체''를 올해 안에 결성할 계획이다.

역외금융협의체는 기업의 자금세탁 및 해외 재산도피를 통한 역외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구다.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후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 법인이나 개인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해 내는 것을 말한다.

역외탈세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해 추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역외금융협의체가 추진되는 이유도 세무ㆍ금융당국이 가진 정보를 총동원해 역외탈세 추적 작업을 벌여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역외탈세를 꾀하는 A사가 있다면, A사가 반드시 조작해야 할 수출입 거래 및 외환거래 자료는 관세청이 가지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해외 현지에 파견한 전문요원 등을 통해 A사의 탈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FIU는 그 대주주가 해외에 빼돌린 재산을 국내로 다시 반입할 때 그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은 모든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FIU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활용돼야만 역외탈세 추적 및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게 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력은 두 기관이 가진 막강한 수사ㆍ조사인력의 시너지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올해 1조원 이상의 역외탈세를 찾아내 과세한다는 목표 아래 예산 확보와 함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미국, 스위스 등 해외 세무당국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에만 50여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역외탈세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들은 역외탈세 의심 기업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도 지니고 있다.

더구나 이현동 국세청장과 윤영선 관세청장 모두 역외탈세 추적에 강한 의욕을 불태우고 있어, 앞으로 두 기관의 공조 여하에 따라 기대 이상의 성과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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