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기간에 대해 당초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법률에서 ‘최대 6개월(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상한’으로 수정 의결함으로써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융합촉진법은 부칙 규정(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는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산업융합촉진법은 개별법에 의한 업종별 칸막이식 산업발전전략의 한계를 보완하고 급성장하는 융합신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핵심어젠더로 중점 추진됐습니다.
지경부는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로서 산업융합을 이슈화하고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법률로서, 녹색성장기본법과 더불어 산업의 양대 메가트렌드인 녹색과 융합에 대한 법적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올해 하반기에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과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 등 법 후속조치도 시행령 등과 연계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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