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은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56억4000만원의 법인세를 추징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5.74%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일정세액 납부후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일부사안은 불복청구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의 5.74%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일정세액 납부후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일부사안은 불복청구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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