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일) 저축은행 부실 사태 해결을 위해 사실상 공적자금인 정부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곧 전체회의 처리 절차를 거칠 예정이어서 3월 국회 내 극적 처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당초 정부·여당안에 있었던 금융권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 그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권으로부터 나오는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곧 전체회의 처리 절차를 거칠 예정이어서 3월 국회 내 극적 처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당초 정부·여당안에 있었던 금융권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 그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권으로부터 나오는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