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일 열린 투자거래위원회에서 향후 6개월간 국내외 주식과 장내 파생상품 거래 증권사에서 도이치증권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공단측은 거래기관이 법령, 규정 또는 계약을 위반해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칠 경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금운용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도이치증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제를 받았지만, 공단의 자산관리(브로커리지) 중단으로 업무영역이 더욱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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