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공정위에 CJ제일제당 고발

입력 2011-03-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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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 치열한 영업인력 확보 경쟁이 급기야 기업 간 고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달 23일 영업인력 스카우트와 관련, CJ제일제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최근 1년 사이 CJ제일제당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자사 영업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은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가 규정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영업인력 스카우트를 둘러싼 제약사 간 감정싸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장까지 접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CJ제일제당 측이 인사팀을 통해 각 지점에 공문을 돌려 타사의 영업 핵심인력 스카우트를 독려한 것으로 안다"며 "국내에서 신입 영업직원을 뽑지 않는 다국적 제약사도 아니고, 대기업 계열의 국내업체 CJ제일제당이 타사 영업인력 수십명을 이처럼 조직적으로 데려가 영업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행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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