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관련 금융위·금감원 주의조치

입력 2011-03-11 14:55   수정 2011-03-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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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감독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작년 상반기 실시한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이같이 의결했다.

감사원은 또 저축은행 검사를 나갔던 현장 검사반장 3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검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담당 국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8.8클럽 도입 등은 당시 금융시장 상황에서 나름 의미 있는 정책들이었으며 이를 사후에 정책이 잘못됐다고 공무원의 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실무 책임자의 경우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부실하게 한 측면이 있어 문책과 주의를 각각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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