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중소형 민영주택도 공공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100% 적용해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 물량의 75%를 가점제로, 25%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주택의 경우 유주택자도 추첨제를 통해 1순위에 당첨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그러나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라도 전용 85㎡ 초과 중대형민영주택은 현행처럼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는 현행 가점제.추첨제 병행 방식이 유지된다.
개정규칙은 또 분양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이던 민영주택 재당첨제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당첨일로부터 3~5년)한시 배제 기간을 2012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해준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시켜 임신 가구의 당첨 확률을 높였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가구원 수가 많아 넓은 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전용 85㎡이하 국민주택 공급물량의 5%에서 앞으로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해 전체 물량의 3%를 공급한다.
개정규칙은 또 시.도지사에게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을 부여하고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대행하던 입주자 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