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박펀드는 선박 확보 후에도 추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선박 이외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선박펀드를 활성화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펀드가 선박 확보 후에도 선박 운항의 정상화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추가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선박 확보 후에는 추가로 자금이 필요없다고 보고 기존 주주보호 등을 위해 추가 주식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이는 운임 급락 등으로 선박펀드 부실 시 선박 운항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자금조달마저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현재 선박펀드가 2년 이상의 대선(배를 빌려줌) 계약을 의무화하고 신조선 펀드의 경우 펀드 조성시점에 대선계약을 미리 체결하도록 해 전문투자자의 펀드 참여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대선 의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신조선 펀드의 대선계약 체결시점을 선박 인도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문 투자자로만 구성된 펀드에 대해선 원금손실이 없는 여유자금에 한정하거나 주주총회 등 절차적 정당성을거치는 등의 안전장치를 전제로 국공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할 때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출자승인규정 적용도 배제됐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은 전문투자자 대상 민간 선박펀드 활성화와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