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차원서 지진보험 도입논의 탄력

입력 2011-03-1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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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지진보험'' 도입에 대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 일각에서 보험사와 정부가 부담을 나누는 정책성보험 형태로 지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처럼 국내에도 정부와 민간이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을 분담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정책당국에 지진보험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1966년 지진보험 제도를 도입해 손해액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부담을 나누고 있다.

지진 보험금 지급액이 1조7천300억~5조5천억엔은 정부가 95%를 부담하고 민간에서 재보험 및 재재보험을 통해 5%를 책임진다.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지진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피해발생시 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처럼 지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민간 분야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풍수해보험의 자연재해 항목에 ''지진''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풍수해보험법상 자연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진에 의한 재해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백두산 화산 폭발이 이슈가 됐을 당시 지진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풍수해보험에 지진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소개했다.

풍수해 보험 대상에 지진도 포함되면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간 보험사와 함께 정부가 일부 부담을 나눠서 책임지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지진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험상품을 만들어도 이를 구매할 소비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일례로 현재 국내에선 명실상부한 ''지진보험''은 없고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등에서 특별약관을 통해 일부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의 경우 화재보험 지진 특약 가입건수가 722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부상하고 있는 지진보험 도입 논의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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