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에두아르도 페레이로스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1차 협상을 개시한 한.페루 FTA는 지난해 8월 협상이 타결돼 같은해 11월 양측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가서명했다.
한.페루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8번째 FTA로, 남미 지역에서는 한.칠레 FTA에 이어 두번째다.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미국,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했으며, 체결 국가는 페루를 포함해 45개국이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한.페루 FTA를 계기로 앞으로 두 나라의 경제·통상 협력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대(對)페루 에너지·자원 투자의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페루 FTA는 또 개성공단 생산품(부속서 규정 100개 품목)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에 합의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페루 수출을 늘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페루와의 무역규모는 19억8천만달러(수출 9억4천만달러, 수입 10억4천만달러)로,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기계, 컴퓨터, 플라스틱 등이며 수입품은 광석, 석유, 석탄, 커피, 어류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페루 직접투자는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3건, 15억 6천만달러로, 광물·에너지 분야에 주로 투자됐다.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서명 후 협정문 영문본 및 한글본을 외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글본 번역 오류와 관련된 의견은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접수해, 번역 오류가 발견되면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수정할 방침이다.
한.페루 FTA는 두 나라가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지 60일 후 또는 양국이 다르게 합의하는 날짜에 발효된다.
2009년 3월 1차 협상을 개시한 한.페루 FTA는 지난해 8월 협상이 타결돼 같은해 11월 양측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가서명했다.
한.페루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8번째 FTA로, 남미 지역에서는 한.칠레 FTA에 이어 두번째다.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미국,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했으며, 체결 국가는 페루를 포함해 45개국이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한.페루 FTA를 계기로 앞으로 두 나라의 경제·통상 협력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대(對)페루 에너지·자원 투자의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페루 FTA는 또 개성공단 생산품(부속서 규정 100개 품목)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에 합의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페루 수출을 늘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페루와의 무역규모는 19억8천만달러(수출 9억4천만달러, 수입 10억4천만달러)로,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기계, 컴퓨터, 플라스틱 등이며 수입품은 광석, 석유, 석탄, 커피, 어류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페루 직접투자는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3건, 15억 6천만달러로, 광물·에너지 분야에 주로 투자됐다.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서명 후 협정문 영문본 및 한글본을 외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글본 번역 오류와 관련된 의견은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접수해, 번역 오류가 발견되면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수정할 방침이다.
한.페루 FTA는 두 나라가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한 지 60일 후 또는 양국이 다르게 합의하는 날짜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