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거절'' 감사의견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고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제일창투는 지난 18일 오전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공시했지만, 같은날 오후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로 정정하겠다는 뜻을 한국거래소에 전달했다.
제일창투는 사실 여부를 묻는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도 답변 시한인 21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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