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8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 25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고발건에는 상장회사의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회사 주식이 공개되기 전 사전합의로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또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유상증자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건도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고발건에는 상장회사의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회사 주식이 공개되기 전 사전합의로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또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유상증자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건도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