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은 물론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과 증개축 건물에도 내진성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 대지진 계기 국가방재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이같은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선안에서 2층 이하 소규모 신축건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표준 설계기준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과 증ㆍ개축시 적용하던 내진보강 의무를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 대지진 계기 국가방재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이같은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선안에서 2층 이하 소규모 신축건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표준 설계기준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과 증ㆍ개축시 적용하던 내진보강 의무를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