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8월부터 만기를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눠 단기는 0.2%포인트, 초장기는 0.02%포인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를 통과되면 부담금 부과요율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방법 등을 규정한 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과요율을 만기별로 4단계로 나눠 단기(1년 이하) 20bp(0.2%포인트), 중기(1~3년) 10bp, 장기(3~5년) 5bp, 초장기(5년 이상) 2bp 등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애초 부과요율을 3단계로 정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해외 건설시장 등에서의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해 만기 5년 이상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요율을 적용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이를 4단계로 바꿨다.
또 경영 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이 국내에서 조달하는 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낮추라는 국회의 부대의견을 반영해 만기별로 기준 요율보다 50% 낮게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시행령에서 부담금으로 적립된 외국환평형기금을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하되 스와프 거래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애초에 부담금 부과를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체돼 시행시기가 8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