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외국계기업 현장 목소리 들을것"

입력 2011-03-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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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은 30일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간담회 수시 개최 등으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간담회에서 "성실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6%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데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128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외국계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 수에도 불구하고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재정수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9년 말 현재 외국계 법인은 8천951개으로 전체 법인의 2.1%지만, 신고법인세액은 13조5천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액의 18%를 차지했다.

이 청장은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방안과 관련해 최근 도입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소개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거래를 하기 전에 거래의 세무 관련 사항을 질의하면 답변해주는 제도이며,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성실납세를 서약하고 이를 실천한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청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투자처인 유럽연합(EU) 회원국 투자자들에게 사의를 표한다"며 "투자하는 과정에서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EUCCK의 요청에 따라 국제협력과 인원을 증원한 것도 외국계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등과 관련된 상호 합의가 더 조속히 종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PA는 계열회사 간의 국제거래 시 적용되는 이전가격 과세방법을 관련 국가들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 APA가 승인되면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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