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 씨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LIG건설의 CP를 53억 원어치 사들였는데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돈을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며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53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해당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부도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우리투자증권이 투자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IG건설은 주택경기 침체의 지속과 미분양 증가, 저축은행 부실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LIG건설이 발행한 CP잔액은 1836억원인데 우리투자증권이 이중 1300억 원어치를 판매했으며 회생절차 신청을 약 10일 앞두고도 약 40억원 상당의 CP를 판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가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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