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관계자는 8일 "분리경영을 위해 지난달 18일 공정위에 금호산업, 금호타이어와 계열분리를 승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2월 형제간 분리경영을 선언한 이후 따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기업이미지(CI) 사용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분리경영 수순을 밟아 왔다.
금호석유화학이 계열분리를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신청일로부터 이르면 30일, 늦어도 9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 1.49%와 금호산업 지분 0.68%도 계열분리가 이뤄지면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대로 금호타이어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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