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뉴스레이다는 상가분양시 시행사와 시공사간 은밀한 거래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최근 시행사와 시공사간 공사계약체결시 분양율 몇%이상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시공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부 시공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선종필 대표는 "투자자들의 경우 가능한 조건부 시공인지 계약내용을 파악하고, 설사 ''책임준공''이라 하더라도 책임준공 보증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계약서에 시공사의 책임준공에 서명날인이 들어 가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최근 시행사와 시공사간 공사계약체결시 분양율 몇%이상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시공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부 시공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선종필 대표는 "투자자들의 경우 가능한 조건부 시공인지 계약내용을 파악하고, 설사 ''책임준공''이라 하더라도 책임준공 보증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계약서에 시공사의 책임준공에 서명날인이 들어 가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