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상설협의회가 중소기업 워크아웃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대상 기업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부실화 위험이 없는 여신을 뺀 당해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은 신용위험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기존 채권재조정 이외에 실사비용 분담, 여신수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대상 기업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부실화 위험이 없는 여신을 뺀 당해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은 신용위험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기존 채권재조정 이외에 실사비용 분담, 여신수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