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오뚜기가 지난 4년여 간 전국 대리점에 마요네즈와 당면, 참기름 등 7개 품목의 최저 가격을 지정해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직원을 통해 정해준 판매 가격을 따르는 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어기면 할인 혜택을 배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해온 오뚜기에 대한 과징금은 6억 5천900만 원으로,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제재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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