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특허사건에 전자소송이 처음 도입된 이후 1년 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0시를 기해 민사사건에 대해 시·군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에서 일제히 전자소송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16분만에 첫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민사전자소송 1호는 법무법인 `현''의 이완수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한 소가 1억1천만원의 사해행위 취소 사건이다.
대법원장은 이날 새벽 대법원 화상회의실에서 분당 전산정보센터를 연결하는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민사전자소송시스템의 오픈 상황과 첫 사건의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민사전자소송 시행 후 1시간만에 6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민원인들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전자소송은 작년 3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특허 사건부터 도입됐으며 내년 5월 가사·행정·도산사건, 2013년 5월 신청·집행·비송사건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스템 오픈에 따른 이용 문의·응대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사항의 신속한 반영으로 시스템의 조속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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