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 민사소송 오늘부터 개막

입력 2011-05-02 10:3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종이 소송 시대를 마감하고 재판의 신기원을 여는 전자소송이 ''민사사건''으로 확대돼 2일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4월 특허사건에 전자소송이 처음 도입된 이후 1년 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0시를 기해 민사사건에 대해 시·군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에서 일제히 전자소송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16분만에 첫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민사전자소송 1호는 법무법인 `현''의 이완수 변호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한 소가 1억1천만원의 사해행위 취소 사건이다.

대법원장은 이날 새벽 대법원 화상회의실에서 분당 전산정보센터를 연결하는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민사전자소송시스템의 오픈 상황과 첫 사건의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민사전자소송 시행 후 1시간만에 6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민원인들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전자소송은 작년 3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특허 사건부터 도입됐으며 내년 5월 가사·행정·도산사건, 2013년 5월 신청·집행·비송사건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스템 오픈에 따른 이용 문의·응대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사항의 신속한 반영으로 시스템의 조속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