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일근로 여성 임금차별, 차액 지급해야"

입력 2011-05-0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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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근로를 제공하고도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모(50.여) 씨 등 12명이 C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가액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헌법 또는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했을 때 상고할 수 있는데 C사의 상고이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악기 제조.판매업체인 C사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전씨 등은 2004년 5월∼2007년 6월 같은 생산직으로 근무한 비슷한 경력의 남성 동료보다 하루 1천200원∼5천800원의 임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남성 근로자의 작업이 특별히 고도의 노동강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생산직 남녀근로자가 협동체로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차이가 없다"며 "C사는 전씨 등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160만∼1천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또 "''여자의 근로가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과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비춰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받은 근로자는 회사에 차별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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