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플리바게닝·참고인 출석의무'' 반대

입력 2011-05-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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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
고한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일명 플리바게닝)와 형벌 감면제'' 등 방안이 포함된 형법
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의견 표명 요청을 받고 인권법에 따
라 개정안의 인권 침해 소지 여부를 검토한 끝에 나온 것이다.
인권위는 "이 제도(플리바게닝)는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헌법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공범이 소추면제라는 유혹 때문
에 얼마든지 과장하거나 가공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커 자백의 신뢰성도 문제가 된다
"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원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에 대해 "혐의 사실이 뚜렷하지 않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을 발부받기 어려운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구인해 실제로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허위진술 죄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상 편의를 위해 수사기관의 실체
적 진실발견 의무를 참고인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고 헌법 등에서 보장하는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영상녹화물은 시각적ㆍ청각적으
로 매우 생생한 이미지와 음향을 재생해 법관의 심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조서보다 매우 크다"며 "영상녹화 전 피의자에게 가해진 회유와 협박, 강압 등 그 진술의 임의성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은 담기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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