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주주와 그 가족 294명의 불법행위 일제 조사와 함께 부적격자는 이르면 7월부터 퇴출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심사일정상 실제 퇴출될 부적격자는 내년에나 선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제도는 작년 9월 개정,시행된 저축은행법령에 따라 신규 도입된 것으로 금융위는 "법령에서 그 실시시기를 올해 7월 이후로 정하고 있고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심사작업과 후속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부터 퇴출''이라는 표현은 사실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대상도 ''대주주 및 그 가족 294명''이 아니라 올해 심사대상인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대주주의 특수관계일으로서 2% 이상 지분보유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9월말까지 심사자료를 제출하고 금감원장은 6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적격성 요건에 미달할 경우 6개월 이내 요건충족을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시 6개월 이내에 10% 초과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제도는 작년 9월 개정,시행된 저축은행법령에 따라 신규 도입된 것으로 금융위는 "법령에서 그 실시시기를 올해 7월 이후로 정하고 있고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심사작업과 후속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부터 퇴출''이라는 표현은 사실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대상도 ''대주주 및 그 가족 294명''이 아니라 올해 심사대상인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대주주의 특수관계일으로서 2% 이상 지분보유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올해 9월말까지 심사자료를 제출하고 금감원장은 6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적격성 요건에 미달할 경우 6개월 이내 요건충족을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시 6개월 이내에 10% 초과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