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관리원의 사업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사례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부작용 보고 사이트 개설·운영, 의약품안전정보 수집·분석·평가,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 개발 등이다.
그동안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활용해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5만3천854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관련 정보의 활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관리원 설립으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의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있어 해외 보건당국에 기댔던 의약품 안전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DUR 개발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청은 전망했다.
DUR는 동시에 처방해서는 안되는 병용금기 의약품, 특정 연령대가 주의해야 할 연령금기 의약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만간 관리원 설립 추진 TF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으로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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