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7월1일 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기업들의 수출 준비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ㆍEU FTA로 인한 관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대다수 EU 수출기업이 이를 갖추지 못했다.
대상은 EU에 6천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들로, 이들은 사전에 우리나라 세관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한다.
현재 인증 대상인 4천333곳의 기업 중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겨우 859곳, 19.8%에 지나지 않는다.
EU 측 세관은 국내 수출업체의 원산지 관리를 검증하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하면 특혜관세 취소와 함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기업들의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를 위해 필요한 수출기업에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며, 컨설팅팀을 해당 기업에 파견해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직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달 서울, 부산, 이천, 대구, 광주, 평택 등 각 지역 세관에 인증수출자 지정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세웠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ㆍEU FTA로 인한 관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대다수 EU 수출기업이 이를 갖추지 못했다.
대상은 EU에 6천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들로, 이들은 사전에 우리나라 세관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한다.
현재 인증 대상인 4천333곳의 기업 중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겨우 859곳, 19.8%에 지나지 않는다.
EU 측 세관은 국내 수출업체의 원산지 관리를 검증하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하면 특혜관세 취소와 함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기업들의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를 위해 필요한 수출기업에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며, 컨설팅팀을 해당 기업에 파견해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직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달 서울, 부산, 이천, 대구, 광주, 평택 등 각 지역 세관에 인증수출자 지정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