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기업 87%가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4월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 2천499곳 가운데 2천185곳이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했거나 잠정 합의해 87.4%의 도입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타임오프를 도입한 사업장 중 법정 한도를 지키는 선으로 합의한 사업장은 2천162곳(98.9%)이며 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23곳(1.1%) 이다.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소속 18곳, 한국노총 소속 4곳, 미가입 1곳 등이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미가입 사업장이 90.7%, 한국노총 88.9%, 민주노총 83.2% 등 순이다.
고용부는 또 타임오프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 118곳에 대해 단협을 개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3곳은 시정을 마쳤거나 시정 중이고 10곳은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만도,두원정공, 삼원강재 등 5곳은 면제한도 위반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타임오프제란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회사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 공통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에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4월까지 100인 이상 사업장 2천499곳 가운데 2천185곳이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했거나 잠정 합의해 87.4%의 도입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타임오프를 도입한 사업장 중 법정 한도를 지키는 선으로 합의한 사업장은 2천162곳(98.9%)이며 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23곳(1.1%) 이다.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소속 18곳, 한국노총 소속 4곳, 미가입 1곳 등이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미가입 사업장이 90.7%, 한국노총 88.9%, 민주노총 83.2% 등 순이다.
고용부는 또 타임오프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 118곳에 대해 단협을 개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3곳은 시정을 마쳤거나 시정 중이고 10곳은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만도,두원정공, 삼원강재 등 5곳은 면제한도 위반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타임오프제란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회사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 공통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에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