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지역 등에 대해 토지이용을 제한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전환하는 ''연안완충구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연안의 자연재난 피해를 현행 전국 대비 219%에서 180% 미만으로 낮추고, 연안 재해의 사전 대응력 확보를 위해 침식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지역별 맞춤형 재해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자연재해 적응력을 고려한 연안정비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인공화된 해안선을 복원하는 등 연안의 자연성 회복에도 앞장선다.
국토부는 아울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제2차 연안정비계획을 수정, 보완해 지방자치 단체 연안정비사업중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중점 투자하고, 주요 거점지역에 대표사업지구를 선정해 생태적으로 재개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연안정비사업이 개선, 확대될 경우 재해피해액 3천838억원이 줄어들고, 1조400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등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