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경 반환예정인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변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용산공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대상지 기초조사(`08.6~`09.8)와 국방부·서울시 등 관계부처 협의(`09.8~`11.1), 공청회(`11.2.10),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 심의(3.29~4.29) 등의 절차를 거쳐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우선 공원조성지구는 용산기지(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265.4만㎡) 중 한미 협정에 의해 존치되는 미대사관, 헬기장 및 드래곤힐 호텔 등 약 22만㎡를 제외한 본체부지에 지정되며 면적은 2.4㎢로 여의도 크기(2.9㎢, 윤중로 둑 안쪽 신시가지 면적 기준)와 비슷합니다.
이 지구는 120여년간 외국군대의 주둔지라는 용산기지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민족성·역사성·문화성을 가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또 본체부지 주변에 위치한 산재부지(캠프킴·유엔사·수송부)는 도시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지정했으며 향후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용산공원조성지구와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접하면서 공원조성에 따라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서빙고아파트 지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후암동 지역 등을 포함한 약 895만㎡의 면적에 지정됐습니다.
공원주변지역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토대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서울시에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용산공원과 복합시설조성지구·공원주변지역의 경계가 확정된 만큼 공원과 주변지역의 조성, 관리방향 등을 수립하는 종합기본계획을 서울시 등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년 중에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대상지 기초조사(`08.6~`09.8)와 국방부·서울시 등 관계부처 협의(`09.8~`11.1), 공청회(`11.2.10),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 심의(3.29~4.29) 등의 절차를 거쳐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우선 공원조성지구는 용산기지(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265.4만㎡) 중 한미 협정에 의해 존치되는 미대사관, 헬기장 및 드래곤힐 호텔 등 약 22만㎡를 제외한 본체부지에 지정되며 면적은 2.4㎢로 여의도 크기(2.9㎢, 윤중로 둑 안쪽 신시가지 면적 기준)와 비슷합니다.
이 지구는 120여년간 외국군대의 주둔지라는 용산기지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민족성·역사성·문화성을 가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또 본체부지 주변에 위치한 산재부지(캠프킴·유엔사·수송부)는 도시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지정했으며 향후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용산공원조성지구와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접하면서 공원조성에 따라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서빙고아파트 지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후암동 지역 등을 포함한 약 895만㎡의 면적에 지정됐습니다.
공원주변지역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토대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서울시에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용산공원과 복합시설조성지구·공원주변지역의 경계가 확정된 만큼 공원과 주변지역의 조성, 관리방향 등을 수립하는 종합기본계획을 서울시 등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년 중에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