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 달라지는 제도

입력 2011-05-12 09:1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앵커>
복수노조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노사모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시행의 의의와 달라지는 제도 등을 박영우 기자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한 기업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됩니다.

해당 법령이 만들어진지 13년 동안 유예돼 오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성호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위반한다는 ILO의 권고와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복수노조법이 시행되면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모든 노조에 교섭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측이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해 주는 대신 교섭창구는 단일화해야 합니다.

교섭창구는 자율적 단일화 방안을 통하거나 과반수 노조, 공동교섭 대표단 순으로 단일화절차를 진행해 교섭대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섭 채널을 단일화해 무분별한 교섭권을 하나로 통일해 노사 간의 비효율성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간 건전한 경쟁관계를 조성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계획입니다.

또 조합원 중심의 노조활동을 활성화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도 기업과 노동계 모두가 혼란을 빚고 있는 만큼 정책 보완과 함께 활발한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