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되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이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50만명으로 전년보다 5.4%(28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 상의 비용과 실제 금액을 비교해 가공비용 계상 여부를 철저히 따진 후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반면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제역으로 가축 같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축산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제역을 비롯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도 면제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인하된 소득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는 종전의 16%에서 15%로,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세율이 낮아졌다.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은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특례기부금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고 근로자 기부금의 이월공제도 허용된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종전의 3.4%에서 4.3%로 인상됐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되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이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50만명으로 전년보다 5.4%(28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 상의 비용과 실제 금액을 비교해 가공비용 계상 여부를 철저히 따진 후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반면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제역으로 가축 같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축산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제역을 비롯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도 면제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인하된 소득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는 종전의 16%에서 15%로,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세율이 낮아졌다.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은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특례기부금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고 근로자 기부금의 이월공제도 허용된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종전의 3.4%에서 4.3%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