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법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판결 이후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심사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가 갑자기 왜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5월30일까지 매각작업을 마무리 해야하는 하나금융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법원의 판결 이후로 유보했습니다.
<인터뷰>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좀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대해 사법적인 절차의 진행상황을 봐서 결정 하겠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는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심사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헐값매각에 이어 국부유출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되지만 갑작스러운 태도변화로 시장의 혼란도 우려됩니다.
다만 앞으로 상정될 경우 두 가지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방침이어서 사법적 판단만 나오면 심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하나와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계획입니다.
금융위가 법원판결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정리하자 하나금융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5월말까지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거래를 종료하지 않으면 론스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일 정례회의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하나금융은 이제 대책마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민은행, HSBC와도 매각 직전에 방향을 틀었던 론스타의 전력을 볼때 계약파기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금융위의 예상치 못했던 결정으로 은행간 합종연횡이 안개 속으로 빠진 가운데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다음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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