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고등학교 학력인정 교육시설 교장이 수년간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받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제5형사단독 김희수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학력인정 교육시설의 설립자 겸 교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교장이 혐의를 교직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자선사업가ㆍ교육자, 종교인으로 성실히 살아왔다는 주장과 매우 배치된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사기와 직업안정법 위반,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폭력행위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장은 교사 채용 대가로 2007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예치금 명목으로 1명당 500만원~2천만원씩 13명으로부터 모두 1억7천200만원을 받았고 2009년에는 자신의 아들이 교육시설에서 일하지도 않는데도 허위 서류를 도교육청에 제출해 급여보조금 6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께 현장실습을 하지 않고 실습확인서를 가짜로 꾸며 경남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61명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했을 뿐만 아니라 교직원 박모씨의 급여통장을 넘겨받아 536만원을 멋대로 빼내 쓴 혐의도 있다.
이 밖에 교육용 컴퓨터 25대를 사야 하는 보조금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교직원용 노트북 14대와 캠코더, TV를 구입하고 교직원을 각목이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창원지법 제5형사단독 김희수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학력인정 교육시설의 설립자 겸 교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교장이 혐의를 교직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자선사업가ㆍ교육자, 종교인으로 성실히 살아왔다는 주장과 매우 배치된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사기와 직업안정법 위반,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폭력행위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장은 교사 채용 대가로 2007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예치금 명목으로 1명당 500만원~2천만원씩 13명으로부터 모두 1억7천200만원을 받았고 2009년에는 자신의 아들이 교육시설에서 일하지도 않는데도 허위 서류를 도교육청에 제출해 급여보조금 6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께 현장실습을 하지 않고 실습확인서를 가짜로 꾸며 경남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61명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했을 뿐만 아니라 교직원 박모씨의 급여통장을 넘겨받아 536만원을 멋대로 빼내 쓴 혐의도 있다.
이 밖에 교육용 컴퓨터 25대를 사야 하는 보조금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교직원용 노트북 14대와 캠코더, TV를 구입하고 교직원을 각목이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