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방해'' 담합에 97억원 과징금

입력 2011-05-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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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유선방송사업자에게 10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프로그램공급자들이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IPTV 시장의 성장을 막기 위해 담합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97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거래상 우위를 바탕으로 지난 2008년 IPTV에 방송채널을 공급하기로 한 온미디어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2009년 방송채널 송출 재계약시 5개 MSO는 온미디어 채널을 각각 19%에서 28%까지 축소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습니다."

또 1위 프로그램공급자인 CJ미디어에게는 IPTV에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185억원의 지원금까지 줬습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총 201개의 프로그램공급자중 64%에 해당하는 채널이 IPTV 공급을 포기하게 됐고,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 큐릭스 등 5개 방송사업자로, 공정위는 특히 티브로드홀딩스와 CJ헬로비전이 담합에 가담한 정도가 높다고 판단해 검찰고발했습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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